1. 특허권 귀속 단위: 특허국 접수통지서에는 발명가가 없습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고, 발명특허권은 반드시 단위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현재 특허권이 발명가에 속한다.
2. 다른 곳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통지서에는 발명인 항목이 없지만, 발표문, 허가공고, 특허증명서, 특허등록부에는 발명인 항목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통지서에는 신청명, 접수번호, 발명가명 등 특허 신청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