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신함: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 창조성: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이 실용신형은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 이 실용신형은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