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저작물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특허, 상표, 서비스 마크, 제조업체 이름, 원산지 이름, 불공정 경쟁 억제, 새로운 식물 품종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을 포함하여 산업 제품을 구성하는 발명 특허, 상표 및 산업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1. 상표는 우리나라 상표법에 명확히 규정된 보호대상이며 지적재산권입니다.
2.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입니다.
3. IDEA,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다음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실용에 적합한 형태, 구조 또는 제품의 조합) 특허법과 저작권법 보호의 차이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본질은 이념적 내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적 내용"이 규칙입니다. 활동방법'은 IDEA 항목에 속하지만 특허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3번은 오답이지만, 질문자의 의도로 볼 때 3번을 선택해야 한다.
4.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입니다.
5. 브랜드는 회사의 이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를 의미합니다. 경쟁사와 구별할 수 있는 기타 상표, 회사의 고유한 시장 이미지를 구성하는 경쟁사 로고, 광고 등 무형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