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과 안약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약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출한 신청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수여할 것이다. 특허 허가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진행되며, 이 약품이 시장 진입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허권자는 특허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능부에 가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