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입찰 평가 과정에서 입찰 기업의 등록 자본을 가산점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입찰 평가 과정에서 입찰 기업의 등록 자본을 가산점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32 조는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설정된 자격, 기술, 비즈니스 조건은 입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특징과 실제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무관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한 기업이 건축 프로젝트를 얻으려면 입찰을 해야 한다. 현행 입찰법에는 기업 등록 자본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기업의 등록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자질만 있으면 해당 자질 범위 내에서 도급 공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시공 과정 도급 자질은 세 등급으로 나뉜다.

확장 정보' 정부 구매법 시행조례' 제 20 조 구매인,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공급자에 대한 차별 대우나 차별 대우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1) 공급자에게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설정된 자격, 기술 및 비즈니스 조건은 구매 품목의 구체적인 특성과 실제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3) 조달 수요의 기술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은 특정 공급업체 및 제품을 가리킵니다.

(4) 특정 행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성과, 상을 가산점 또는 낙찰, 거래 조건으로 삼는다.

(5) 공급자에 대해 다른 자격 심사 또는 평가 기준을 채택한다.

(6)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합니다.

(7) 공급자의 소유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장소를 불법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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