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특허 재심비
요청자는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비를 납부해야 한다.
1. 발명 특허 재심비: 1000 원, 감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신청하면 80%,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 60% 늦는다.
2.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 재심비: 300 원, 감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신청하면 80%, 회사 명의로 신청하면 60%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