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를 신청한 후 언제 실질심사비를 내나요?
15 개월 미만이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요청 제출과 실질심사비 납부는 모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다. 지금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실질심사요청 제출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즉, 요청 제출과 비용 지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3 년 이내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불 통지는 없습니다. 2500 위안의 실질심사비가 신청이 미리 공개되어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전에, 일반적으로 신청과 동시에 진행된다. 요청 2 페이지에는 옵션이 있다면 미리 공개 성명을 발표하는 규정 형식도 있다. 하지만 시험 가이드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65,438+05 개월 미만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