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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다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인은 특허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한 기관이 적절한 비용 지불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특허 출원이 승인된 후, 즉 신청인이 특허권자가 된 후 특허 관리기관에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발명을 시행한 단위나 개인을 중재하거나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 관리기관이 중재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적절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특허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