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신청비가 이미 납부되어 문제를 발견하면 권리 요구를 수정해야 한다.
특허 신청비가 이미 납부되어 문제를 발견하면 권리 요구를 수정해야 한다.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 또는 실질심사 통지를 받은 지 3 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은 원래 신청한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심리에서 수정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