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265438+2 월 3 1 일 (당일 포함) 전 중국 특허청에 기재하고 200/kloc-0 까지 유효하다
2. 상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이 연장되면 특허권자는 현행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5 조의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국 특허청에 1986 1 1 2 월 ~198711을 신청하다
연회비 액수는 국가지적재산권국 제 75 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술한 발명 특허권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특허 증서를 갱신하지 않아 원래의 특허 증명서가 계속 유효하다.
즉,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1992 12 3 1 일 전 (당일 포함), 원 중국 특허청에 신청하면 발명 특허권은 여전히 200/KK 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