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의 교육 개혁 심화에 대한 의무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의견" 제 17 조는 입학시험 제도를 보완한다. 의무교육학교를 추진하여 근래에 입학하여 전부 포괄하다. 연합보보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중퇴보학 업무를 정밀하게 잘하다. 각종 시험, 경쟁, 훈련 성적 또는 자격증을 학생 모집 근거로 엄금하며 면접, 평가 등의 이름으로 학생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 사립 의무 교육 학교 등록은 통일 된 심사 및 승인 관리에 포함됩니다. 공립학교의 학생 모집도 동시적이다. 지원자 수가 학생 모집 계획을 초과하는 사람은 컴퓨터 무작위 채용을 실시한다. 고등학교 단계 학교는 중학교 학업 수준 시험 성적과 종합적인 자질평가 위주의 학생 모집 모델을 실시하고 양질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 모집 지표를 중학교에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공민일반고는 심사 기관이 통일적으로 승인한 학생 모집 계획, 범위, 기준 및 방식에 따라 학생 모집을 병행한다. 중학교 학업 수준 시험 성급 통일명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교과 과정 기준을 명제로 내세우며, 시험 대강을 정해 명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