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강제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에 규정된 강제허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만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특허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