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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 에 속한다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본 기관에 속한다. 본 부서에서 완성한 임무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가 아니라, 비직발명창조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