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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적 주체:

1.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특허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범위는 사진 또는 사진에 표시된 특허 디자인 제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디자인특허제품과 침해제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기능 및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디자인분류표(즉, 로카르노조약)의 해당 상품의 분류를 참조합니다. 디자인특허제품과 침해피고제품이 기능 및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이 기능이나 용도가 동일하지 않다면 둘 다 동일하고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디자인 특허와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을 비교하고, 특허 디자인의 핵심 부분과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68조는 특허권 침해의 공소시효를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부여될 때까지 당해 발명의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특허권자가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다. 다만,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특허권 설정일 이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던 경우에는 특허권 설정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