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국세총국 주식 무상양도부가가치세 정책 명확화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공고 2020 년 제 40 호), 1 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측은 주식의 매입가격을 매도가격으로 하여' 금융상품 양도'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양도측이 상술한 주식을 재양도할 때, 원래 양도측의 판매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여' 금융상품 양도'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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