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는 경우 전자 신청 사용자 등록 절차를 미리 처리하고 특허청 특허 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특허청에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면으로 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는 특허국 접수창구 또는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접수처로 전달되거나, 현지 특허국 대행처에 접수창구 또는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대행처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