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신청일의 의미는 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제 3 조는 2009 년 6 월 65 일+10 월 65 일 +0 일 이후 특허 강제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개정된 특허법 제 6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특허 관리부는 2009 년 6 월 6 일+10 월 6 일 이후 발생한 특허권 침해 혐의를 처리하고 수정된 특허법 제 11 조, 제 62 조, 제 69 조, 제 70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특허 행정부는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이후 발생한 위조 특허 혐의를 조사하여 개정된 특허법 제 63 조, 제 6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특허권자는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이후 특허를 표기한 것으로, 개정된 특허법 제 1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7 조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2009 년 6 월 5438+ 10 월 1 이후 특허 기관을 위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특허법 제 1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8 조 본법은 2009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