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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허법을 시행하는 과도법
제 1 조는 2008 년 2 월 27 일 반포된' NPC 상임위원회' 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 결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신청일이 2009 년 10 일 (그 날 제외, 하동 제외) 이전의 특허 출원 및 해당 특허 신청에 따라 부여된 특허권은 수정 전 특허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된 특허법의 규정은 신청일이 2009 년 10 일 (그 날 포함) 이후 특허 출원 및 해당 특허 출원에 따라 부여된 특허권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 아래 조항에는 신청일이 2009 년 10 일 이전인 특허 신청일과 이 신청에 따라 부여된 특허권에 대한 특별 규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액 신청일의 의미는 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제 3 조는 2009 년 6 월 65 일+10 월 65 일 +0 일 이후 특허 강제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개정된 특허법 제 6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특허 관리부는 2009 년 6 월 6 일+10 월 6 일 이후 발생한 특허권 침해 혐의를 처리하고 수정된 특허법 제 11 조, 제 62 조, 제 69 조, 제 70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특허 행정부는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이후 발생한 위조 특허 혐의를 조사하여 개정된 특허법 제 63 조, 제 6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특허권자는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이후 특허를 표기한 것으로, 개정된 특허법 제 1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7 조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2009 년 6 월 5438+ 10 월 1 이후 특허 기관을 위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특허법 제 1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8 조 본법은 2009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