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의 사망진단서. (1) 취소된 가구 등록 (2) 병원의 사망 증명서 또는 화장 증명서. 2. 고인의 유닛 증명서 내용: (1) 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및 평생 주소 (2) 고인의 부모( (3) 고인의 배우자 상태(원 배우자인지 여부) (4) 고인의 친자녀(사망한 자녀의 사망일, 사망일 포함) 배우자 및 자녀) (5) 고인의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 3. 상속받을 재산권의 증명서. (주택소유증명서, 예금증명서,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계좌 및 주식내역, 채권증명서, 특허증 등을 포함합니다.) 4. 고인의 공증된 유언장. 5. 모든 상속인은 호구부와 신분증을 공증인에게 지참해야 합니다. 6. 상속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현지 공증 사무소에서 "면제 선언" 공증을 받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주둔 국가의 중국 대사관에서 "면제 선언" 공증을 받으십시오. 7. 고인의 파일 사본(기관에서 직인 및 봉인함) 8. 그 밖에 공증인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