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 특허법 제 6 조에서 집행단위의 임무가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는 다음을 가리킨다.
(a) 본업에서의 발명 창조;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부서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