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중의 논란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