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4 조 특허 출원의 발명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서 참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이다. (2) 규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