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법정 절차를 완료한 후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법정 절차를 완료한 후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답변: ABD

본 문제를 조사한 지식점은 특허 시행의 강제 허가이다. 특허법 제 48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1)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특허법' 제 49 조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특허법 제 50 조에 따르면,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특허법 제 5 1 조에 따르면 특허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이전 특허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주요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 또는 실용 신안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강제 면허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AB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