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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 예비 심사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초심은 신청 서류의 내용에 대한 심사로, 신청 접수와 발표 사이의 필수 절차이다. 예비 검토의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a) 명백한 실질적인 결함 검토.

심사해야 할 명백한 실질적 결함은 발명 특허 출원의 주제가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발명에 분명히 속하지 않는지, 발명 특허 출원의 주제가 국가법, 사회공덕 또는 공익을 명백히 위반하는지 여부, 발명 특허 출원의 내용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지, 신청이 발명 단일성의 규정에 분명히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이다. 예비 심사에서 심사원이 신청서를 발표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수정하라고 요청했을 때, 신청인이 제기한 수정이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지,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 작성은 관련 규정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지 여부.

초심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심사하지 않는다. 위의 실질적인 결함은 "명백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발표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b) 신청 주체 및 대리인 문제를 검토합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특허 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가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4) 일부 특별 특허 출원 검토.

분안 신청이나 보존이 필요한 생물재료와 관련된 신청에 속하는 특별심사.

(e) 기타 문제에 대한 심의.

예를 들어,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접수한 국방비밀과 관련된 발명 특허 신청은 해당 주관부에 넘겨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