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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행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 출원과 특허권 무효 선언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개인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 특허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법은 "특허 대리인 관리 조치" 제 8 조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 출원과 특허권 무효 선언을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