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도에 따르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 장비 또는 기기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옵션 B 는 신약의 배합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식물 품종은 특허를 신청할 수 없지만 동식물 품종 생산 방법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