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사위원이 심사의견답변에서 권리 요구가 참신하거나 창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다른 권리 요구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은 경우, 이 권리는 참신함과 창조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보호 범위를 좁혀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3. 심사위원이 심사의견답변에서 모든 권리요구가 참신하거나 창조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경우, 신청인은 원래 권리요구로 기재된 기술방안이 확실히 기존 기술이거나 창조성이 크지 않다고 비교한 후 본 신청의 혁신은 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명서에 기재된 혁신을 권리요구에 보완하여 보호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위원이 모든 권리 요구가 참신함과 창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경우, 지원자는 비교 후 권리 요구와 설명서에 혁신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원래 기록되지 않았던 혁신은 권리 요구 사항에 추가될 수 없으며 (특허 문서의 수정이 원본 신청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 특허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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