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약품의 비율은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요건을 충족한다. 의약품 특허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은 새롭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발명특허에 속합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은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2조는 특허권을 부여받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반드시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이는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문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현저한 실질적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용성(practicality)이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작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