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주체가 국가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
(3) 신청의 주제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 분야에 속한다.
(4) 신청 주제가 새롭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다.
(5) 신청 주제는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만 수여할 수 있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6) 신청한 설명서는 발명 창조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묘사를 하지 않았다. 신청한 특허 권리 요구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7) 출원 주제는 발명 특허 출원의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8) 신청서류나 분안신청의 수정은 원설명서나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