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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장에 대한 특허 요구 사항
법률 분석: 회사는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거래해야 하며, 특허의 경우 발행자가 사용 중인 상표, 특허, 독점 기술, 프랜차이즈 등 중요한 자산이나 기술의 취득 또는 사용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최초 공모 주식 상장관리법' 제 30 조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발행인의 업무 모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종 구조가 크게 바뀌었거나 곧 큰 변화가 일어나 발행인의 지속적인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발행자의 업계 지위 또는 발행자가 위치한 업종의 경영 환경이 크게 바뀌었거나 곧 바뀌어 발행자의 지속적인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발행자의 최근 1 회계년도에 대한 영업 수익이나 순이익은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관계자나 고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4) 발행인의 최근 1 회계년도의 순이익은 주로 통합 재무제표의 범위를 벗어나는 투자 수익에서 비롯된다. (5) 발행인이 사용 중인 상표, 특허, 독점 기술, 프랜차이즈 등 중요한 자산이나 기술의 취득 또는 사용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6) 발행인의 지속적인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