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상 만약 특허를 신청한다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자에게 속하며, 약속이 있다
이는 계약상의 허점에 대한 수선조항입니다. 즉 계약법에서는 약속대로, 약속대로, 법적으로, 법적으로 불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거래 습관에 따라, 불분명하지 않으면 중재나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 P > 특허 계약의 허점에 대한 수리 조항은 일반적으로 약속대로, 약정되지 않은 특허권은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 P > 계약법 제 339 조: < P > 개발을 위탁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 P > 연구개발자가 특허를 획득한 사람은 의뢰인이 무료로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의뢰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도할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