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으로 진술해야 하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특허출원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 사본을 우선권 증명서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