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나 항소를 접수하고, 반드시 두 달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