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 특허권은 행정 허가 범위에 속합니까?
발명 특허권은 행정 허가 범위에 속합니까?
발명 특허권은 일종의 행정 허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가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명 특허권이란 국가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발명 창조를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행정허가법 제 22 조는 행정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