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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선용권이란 무엇입니까?
특허 선용권이란 특허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계속 제조하고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P > 구성 요소:

1, 특허 출원일 (우선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만들었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 원래 범위 내에서만 제조, 사용을 계속합니다.

3, 피소침해자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기술이다. < P > 입법 원의와 이유:

1, 우선 특허 기술자 보호

2, 공정경쟁 이해 난점 보장: 1, 신청일 전에 발생한 모든 행위는 특허 출원 내용의 공개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직접적으로 파괴해야 합니다. 2, 이 단락에 언급 된 "특허 출원일" 에는 "우선 순위 일" 이 포함됩니다.

3, "원래 범위" 는 일반적으로 분쟁 발생 시 생산량이 아닌 신청 일전에 보유한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4. 선용권자가 특허 기술 내용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특허권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독립 발명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