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련 문의를 진행하고, 확실히 침해권을 구성한다면 지적재산권자와 중재협의를 진행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