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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언급한 "중국 단위" 에 속하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특허법에서 "중국 단위" 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중국 국적을 가진 단위를 의미하며, 전민 소유제 단위, 집단소유제 단위, 주식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기업 및 기타 혼합소유제 단위뿐만 아니라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