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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성 판단

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특허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뛰어난 실체적 특징의 판단

발명이 뛰어난 실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청구된 발명이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뛰어난 실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분명한?

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자명한 경우, 반대로 현저한 실질적 특징을 갖지 않는 경우, 반대로 비교 결과 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뛰어난 실체적 특성.

판단 방법

청구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자명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 결정

(2) 발명의 구별되는 특징과 발명에 의해 실제로 해결된 기술적 문제 결정

(3 ) 판단 청구된 발명이 당업자에게 자명한지 여부

2 중요한 진전의 판단

발명이 중요한 진전인지를 평가할 때 주로 고려해야 할 발명은 다음과 같다. 유익한 기술적 효과입니다. 다음의 경우, 발명은 일반적으로 유익한 기술적 효과와 중대한 진보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1) 발명은 기존 기술에 비해 품질 향상, 생산량 증가, 에너지 절약,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 등;

(2) 발명은 다른 기술 개념을 가진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그 기술적 효과는 기본적으로 기존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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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은 특정 신기술의 발전 추세를 나타냅니다.

(4) 발명은 일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명백한 긍정적인 기술적 효과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