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총국 기업소득세 연간 납세신고에 관한 보충 통지 (국가 [2008]1081호) 첨부 1' 이윤표', 첨부는' 판매 (영업) 총 소득' 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총국 기업소득세 집행 중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 (국가 [2009] 202 호) 제 1 조는 업무접대비, 광고비, 업무홍보비 등 비용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판매 (영업) 소득에는 시행 조례 제 25 조에 규정된 시동판매 (영업) 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업무접대비 세전 공제 한도의 계산 기준은 세법에 규정된 소득, 즉 주영 업무소득, 기타 업무소득 및 세수규정에 따라 인식된 판매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영업외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