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특허는 먼저 공개한 다음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가 통과되어 발명특허증을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