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자가 제출한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문서
2.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접수하고 예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한은 18 개월이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즉시 발표하십시오.
3.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거쳐 발명 특허 증명서를 발급한다.
특허법 제 26 조 202 1 년 6 월 65438 일부터 시행된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이 제기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