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4 조. 국가 비상사태나 특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5 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6 조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