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챌린지컵' 수상발명품은 1 만원 로열티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직무발명' 특허 사용권을 잃어버리고' 발명가'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챌린지컵' 수상발명품은 1 만원 로열티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직무발명' 특허 사용권을 잃어버리고' 발명가'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특허와 시장이 연결되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감상하고 상당한 특허 출원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만약 아무도 출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부득불 계산서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를 신청할 때는 수만 원을 낼 필요가 없고, 최대 수천 원까지 낼 수 있다. 신청인이 학생이라면 감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수백 원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