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국의 연회비 영수증은 우편함으로 보내지 않았다.
특허국의 연회비 영수증은 우편함으로 보내지 않았다.
만기가 되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특허청에 전화하여 비용 상담 (0 1062356655-5 조회 영수증) 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수탁자가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때 수탁자는 송금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특허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만기가 되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특허청에 전화하여 비용 상담 (0 1062356655-5 조회 영수증) 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수탁 프로세스 업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이 완료된 후 송금 주소를 특허청에 반환하거나 영수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반송 주소와 이번 송금의 증빙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특허청에 보내 영수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