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서 각 부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 기본 기능과 역할을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능과 역할을 소개할 필요가 없고, 권리 요구 사항 자체가 기술 방안이다. 기술적인 특징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기능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능 설명이 너무 세밀하면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보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이 너무 일반적이면 보호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참신함과 창조성을 잃기 쉽지만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