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와 민생>> 법률
분석:
“특허풀”
“특허풀”은 특허 라이센싱이다. 원래는 둘 이상의 특허 소유자가 합의하여 하나 이상의 특허를 한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교차 라이센스 대상으로서의 다중 특허"로 발전했습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주로 특허권)을 패키지 라이선스로 변환합니다." 특허 풀의 원래 의도는 특허 승인을 가속화하고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허 풀"에 진입하는 회사는 "풀"에 있는 각 특허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할 필요 없이 "풀"에 있는 모든 특허를 사용하여 연구 및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풀" 외부의 회사는 통합 라이선스를 통해 "풀" 내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