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국 지분출질등록법 제 6 조
지분 출질설정 등록 변경 등록 취소 신청은 출질인과 질권자 쌍방이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분출질취소 등록 신청은 출질자나 질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 자료의 진실성, 담보계약의 합법성과 유효성, 담보지분의 무결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등록기관의 지분 출질등록 전용장이 찍혀 있다.
지분출질등록범위나 본 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고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