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기업 자질이 무형자산평가 양도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답.
합비시건관국: 건설업체 자질이 무형자산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 (합건규정 [2004] 105 호) 을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과 건설부 87 호' 건설업 기업 자질관리 규정' 에 따르면 현재 다음과 같이 답한다: 1 건설업 기업의 자질은 건설 행정 주관 부문이다. 2, 건설 기업 자격 동적 관리, 적시성. 기업이 경영허가를 받은 후 건설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기업의 품질, 안전, 시장행위를 감독하고 점검하고 위법하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업 기업에 대한 자격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 개편으로 인해 또는 분립과 합병으로 건설업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실제 자질 조건에 따라 심사 절차에 따라 자질 등급을 재심사해야 한다. 3.' 행정허가법' 제 9 조에 따르면 건설업 기업 자질은 특정 기업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 주체와 객체들은 분리할 수 없고, 평가 후 무형자산으로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2004 년 12 월 24 일 시건설위원회와 건설관리처에 베껴 쓴 편지에 회답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