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 발명품이 특허법이라고 부르는 발명품인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이 있는지 여부.
(b) 특허 출원의 발명이 국내법, 사회공덕, 공익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한다.
(3) 특허 출원이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제 1 신청인에 속하는지, 우선권 요구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5) 설명서가 발명 내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묘사하는지, 설명서 작성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6) 권리요구서가 설명서 기초 위에 보호 범위를 진술했는지, 권리요구서 작성은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7) 신청인이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분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본 설명서 (첨부된 그림 포함) 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8) 검토가 필요한 기타 내용.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5 조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