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시작 및 종료 날짜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허가일로부터,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중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등 소수의 국가가 있다. , 특허권 규정 기한은 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각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의 기한에 대해 보편적인 규정을 하였다. 즉, 발명 특허권의 기한이 길고 실용적 신형과 외관 디자인의 기한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다.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의 기술경제적 가치가 발명보다 낮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또한 공정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앞의 양자는 후자보다 못하며, 더 많은 사회노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45 조는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고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는 특허이지 기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