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 순위 및 충돌 신청
보류 중인 신청과 비교 서류가 우선권을 포함하지 않을 때 충돌 신청의 판단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 쪽이나 양측이 국내 우선권을 누리는 경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8 조, 제 4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이 신청일로 부르는 것은 우선권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신청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청일을 우선권일로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외국 우선권을 누리기 위해 신청서를 심사하거나 서류를 비교할 때, 우선권은 다른 나라에서 제기된 더 빠른 신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지원자는 중국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충돌 신청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제출한 신청에 국한되어 있어 신청일이 우선권일로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